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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시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수님...민법개정시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그동안 학설의 대립이 심하거나...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이기에 개정작업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사법시험2차 민법에서 현재 개정시안이 마련된 부분이 출제될 경우에 이와 관련한 개정시안도 알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답안지에 언급도 있어야 하는지 도 역시 궁금합니다.... 특히 착오관련조항이나 계속적보증관련조항은 중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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