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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이란

일단 신용카드의 원리는요.. 신용카드회사는 회원에게 일정한 신용한도를 부여하여 이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회원은 사용한 날부터 최장 53일 후에 결제를 하게되고,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 회원이 사용한뒤 최대 5일이내에 회원이 사용한 금액을 입금해줍니다. 그럼 카드사는 뭘 먹고 살까요? 회원이 일시불로 구매했을경우에는 특별히 수익이 없지만, 할부로 구매할 경우에는 오랜기간동안 돈을 나누어 받게 되므로, 할부수수료를 받고 가맹점에게는 업종별로 책정된 가맹점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23일 결제일인 카드를 가진 김신용씨가 백화점에서 1월 1일날 10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에 김신용씨는 2월 23일 부터 10개월동안 원금 10만원+할부수수료를 카드사에 납부하여, 카드사는 백화점에 1월 4일정도에 가맹점 수수료를 뗀 금액 98만5천원(백화점의 가맹점 수수료는 1.5%져)을 입금합니다. 이러한 신용공여기능을 악용하는게 카드깡이구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 물건을 산것처럼 매출처리를 해서 급전을 구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김바보씨가 카드깡을 해주는 가맹점에가서 100만원어치 물건을 산것처럼 카드를 이용하면, 카드회사는 3-4일후에 가맹점에 98만원(2% 수수료 가맹점일경우)을 입금해줍니다. 카드깡 가맹점은 100만원 매출을 일으켜서 98만원을 받게 되지만, 급전이 필요한 김바보씨에게는 카드깡 업자가 맘대로 정한 이자를떼고 80만원만 즉시 건네주는거져.. 일반사채의 경우 사채업자가 채무를 받기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카드깡을 할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를 하기때문에 사채업자로써는 손안대고 코푸는 효과를 줍니다. 일종의 변형된 사채라고 할 수 있는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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