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4조 본문의 ‘최고’와 제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의 구별”, 「안암법학」 제3호(1995), 안암법학회, 421~437면아래 [첨부]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 민법 제544조 본문의 ‘최고’와 제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의 구별#연구논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