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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제제도란?

의용민법 제378조~제386조는 척제제도를 두고 있었다. 척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저당채권액이 1억 2천만원이라고 하자; 만약 토지의 시가가 1억 5천만원인 경우라면 제3취득자는 제3자변제를 할 수 있다(의용민법 제474조); 그러나 만약 토지의 시가가 1억원이라고 하면 제3취득자로서는 1억원 지급을 조건으로 저당권을 소멸시켜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의용민법 제378조). 이 경우에 저당권자가 응할 의무는 없지만, 응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는 1개월 이내에 증가경매를 청구해야 한다(의용민법 제384조 제1항). 증가경매란, 1억 1천만원(10분의 1 증가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경매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 스스로 1억 1천만원에 저당목적물을 매수한다는 조건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이다(의용민법 제384조 제2항). 척제제도는 민법 원안의 심사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당권자의 부담이 너무 크고 저당권의 실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의용민법 시대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일본에서도 平成15(2003)년의 개정으로 저당권소멸청구제도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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