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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HeLP 콜로키엄 발표

최근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관하여 법해석 및 법정책의 시각에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순구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는 이 이슈를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의 주제로 선정하여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콜로키엄은 명순구 교수님의 발표로 시작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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