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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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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에 대한 평가 -”, 「고려법학」 제83호(2016. 12), 고려대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의료비 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6. 5. 24. 결정 제2016-12호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 「경영법률」 제27집 제1
“민법 제256조 단서에 관한 해석과 입법에 대한 비판”,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2016. 9),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55~83면
“학점포기제, 문제점과 극복 방안”, 「대학교육」 제192호(2016. 4)
“MOOC에 의한 민법 교육, 경험과 진단 -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80호(2016. 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27~261면
“「민법」 제정에서 민법학자들의 역할 - 민사법연구회와 『민법안의견서』의 기여 -”, 「민사법학」 제74호(2016. 3), 한국민사법학회, 3~41면
<공저> “러시아연방 민법전의 전면개정 - 기본원칙과 관습법을 중심으로-”, 「법조」 제695호(2014. 8), 105~162면
<공저> "민법상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 「법조」 제673호(2012. 10), 102~140면
“공동소유제도의 개정방향 - 합유·총유의 재정비-”, 「안암법학」 제34호(상), 안암법학회, 2011. 1, 329~364면
“표현대리를 둘러싼 몇 가지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표현대리와 민법 제35조, 제135조, 제827조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 「안암법학」 제31호, 안암법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