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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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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판결에 대한 비판 -”, 「고려법학」 제53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09. 6., 167-210
"2008년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적정성 검토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 「안암법학」 제30호, 안암법학회, 2009. 9., 3
“민법학의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민법 제정과정에 유의하며 제1조, 제6조, 제10조 관련 학설을 대상으로 -”, 「민사법학」 제 47호, (사)한국민사법학회, 2009. 1
“한국 민법학에 蝸角之爭은 없었는가? - 민법 제정 50주년, ‘對酒其二’를 노래한 白居易의 눈으로 민법학 뒤돌아보기-”, 2009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발표자료집(I), 대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 한·중·일 법규정의 계통”, 「亞細亞民商法學」 제2호, (재)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2009. 1, 89-1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