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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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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요건으로서의 부기등기”, 「재판의 한 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404-417면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의 최고”, 「고시연구」 제284호(1997), 99~109면
“금전배상이외의 손해배상과 그 적용례”, 「법학논집」 제33집(199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35-365면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범의미”, 「한일법학」 제16집(1997), 한일법학회, 3~26면
“법정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의 관계”, 「안암법학」 제5호(1997), 안암법학회, 245~26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