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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전자상거래 낡은 법령이 '족쇄'

[중앙일보 3/27] 중견 보안.인증 전문업체인 F사는 최근 기업.개인간 전자상거래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전자인증 솔루션을 개발해 놓고 시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전자인증을 할 수 있는 공인기관이 특정 솔루션 기술에 기반을 둔 세곳에 한정돼 다음달 신제품을 내놔도 팔기 어려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C사장은 "보안.인증 분야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데 이처럼 인증기관 수를 제한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판로를 막아 전자상거래 기반을 저해한다" 고 말했다. F사의 사례처럼 낙후된 제도와 법령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cci.or.kr)는 26일 '전자거래 관련 법의 개정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을 개정하고 전자결제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물품 구매와 결제, 전자문서의 교환 등 인터넷 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법 체계가 이를 뒤따르지 못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 보고서는 "우선 불명확한 전자서명의 효력을 구체화해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보안.인증 관련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만든 전현희 한꿈통상법연구회장(변호사) 은 "미국 등지의 입법 추세에 맞춰 전자서명은 특정기술을 정하기보다 일반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걸러내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 고 말했다. 엄기웅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공인기관의 권위를 살리면서 금융기관.쇼핑몰 등 수요자가 사설 인증업체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외국의 전자서명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통상마찰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전자자금 이체.전자어음.전자수표 등을 다루는 법률이 없어 다른 법령을 준용하거나 기존 거래관행에 의존하고 있다" 면서 "전자결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은 "전자인증 등 전자거래 관련 규제를 당장 풀어버리면 부실 솔루션 업체나 잘못된 상관행이 판칠 우려가 있다" 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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