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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수소법원 개념정리( http://blog.naver.com/noon31/70037338266)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그 소를 제기받은 법원은 수소법원이 됩니다. 소를 받았다는 뜻의 한자식 표현이지요^^ 소가 제기되면 소송비용에 따라 단독부 또는 합의부로 결정이 되고 단독부는 한명의 법관이 재판을 하며 합의부는 세명의 법관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고액사건은 좀더 신중한 해결을 위해). 이때 합의부는 세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재판장을 중심으로 우배석판사와 좌배석판사 이렇게 셋입니다. 이때 우배석판사와 좌배석판사를 합의부원이라 하며 이 합의부원들은 재판장이 소와 관련하여 명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 소와 관련된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임명받은 법관을 수명법관이라고 합니다. 이 수명법관의 한자를 풀이해보면 명을 받은 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에 소가 제기 되었는데 대전에 사건을 조사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서 조사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횟수가 여러번일 경우 좀..시간낭비죠 우리 법관님들 사건도 많아서 아주아주 바쁘신데.. 이 때 대전지방법원의 판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증거조사등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때 이 부탁을 받은 판사님을 우리가 수탁판사라 부르는 겁니다. 즉 부탁을 받은 판사란 뜻이지요. 그리고 구속영장이나 증거보전등의 특정한 임무만을 전담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임무를 받는다 하여 수임판사이고 이 때 수임판사는 특정한 임무만을 전~~담한다는데 있어서 수명법관과 다릅니다. 법관과 판사 법원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드리자면, 법관에는 대법관과 판사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있으면 대법관이며 지방법원에 있으면 판사가 됩니다.(별거아니죠) 판사가 소를 제기 받아서 재판을 시작하면 그 때부터 법원입니다. 이것은 법학적 용어로서 우리가 '법원에 간다'할 때 건물이나 장소개념의 법원이 아니라 판사에 의해 소가 진행되는 소송법상의 법원(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판사와 법관을 혼용해서 쓴다는 느낌을 받으실텐데요. 그것도 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판사와 법관은 대법관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탁판사하면 대법관은 수탁판사가 될 수 없고 판사만 될 수 있습니다.(상식적으로 지방에 증거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하지 대법관에게 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수임판사의 경우에는 대법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구속영장발부를 대법관이 왜 못하시겠어요. 때문에 법관은 대법관과 판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판사는 대법관을 제외한 지방법원에 계심 판사님들을 지칭하는 것을 머리속으로 포함관계를 그려보시면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에요^^ 형사소송을 중심으로.... 수소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법원을 말합니다. 수명법관은 합의체법원이 그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명하였을때 그 법관을 수명법관이라고 합니다. 수탁판사는 하나의 법언이 다른법원의 법관에게 일정한 소송행위를 촉탁한 경우에 그 촉탁을 받은 법관을 수탁판사라고 합니다. 수임판사는 수소법원과는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수임판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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