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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란?

예를 들어 귀하가 개발예정지구에 땅이 500평 있다고 가정을 하고,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할 경우, 도로용지,공원용지,공공청사용지,학교용지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땅과, 개발비로 쓸 비용 마련을 위한 땅(체비지라고 함)을 위해 250평 정도를 빼고 250평을 환지로 돌려 줍니다. 그러면 지주는 엄청 손해지요? 그러나 지주는 손해가 아닙니다.개발전의 땅 500평과 개발후 땅 250평의 가격은 오히려 개발후의 땅 250평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땅을 빼고 주는 것을 감보율 이라고 하며 보통 50% 정도 됩니다. 즉 50% 감보율이 적용되면 자기 땅의 50% 를 받게됩니다. 그런데 감보율을 적용하여 환지를 하다보면 딱 250평 짜리 땅이 없고,260평과 240평 짜리 땅이 있을 경우,귀하가 260평 짜리를 받을 경우를 증환지라고 하고 10평에 대해서는 땅값을 시행자에게 주어야 하고 240평 짜리 땅을 받는 경우에는 감환지 라고 하며 10평의 땅값을 시행자로 부터 받게됩니다. 만약에 땅이 20평이 있다,그러면 50% 감보율을 적용하면 10평을 받게되는데 10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때는 10평에 대해 돈으로 보상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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